연구훈련원
(1)지원자격
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자로서 노회나 당회에 소속된 자.(단, 전도사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한 교단 전도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② 연령은 만 4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단, 선교지 경험이 있거나 선교지 언어에 탁월한 자로서 지역 선교부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소속 노회(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교사로 추천을 받은 자
④ 목회 경력자.
⑤ 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BMTC와 KMTC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고신대원 선교전공자(BMTC와 KMTC 수료인정)
고신대원 비선교전공자의 선교교육원 수료자(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 전공자(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 전공자(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부설 전문인선교학교 수료자(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선교 전공자(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태권도선교학과 졸업자(BMTC수료인정)
세계선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선교 훈련기관(심사 후 결정)
⑥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제출서류
① 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선교사 지원동기(A4 5매 이내) 각 1부
③ 노회장(노회결의) 추천서 1부
④ 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부모 혹은 보호자)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 성적증명서도 포함)
⑥ 가족 전원 건강진단서 1부
⑦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법적 유효기간 내) 1부
⑧ 증명사진 3매
⑨ TOEFL 또는 IELTS, TEPS, TOEIC 점수 중 택일
⑩ 여권사본 1부
⑪ 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등)
⑫ 선교훈련 과정 이수 증명서 1부
⑬ 고려 신학대학원 교수회 의견서 1부
⑭ 심리 검사(지정기관)
(3) 인준절차
① 서류심사
② 면접
1차 면접(본부)
2차 면접(집행위원회)
선교사 후보생 최종 면접 및 인준(집행위원회)
④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수
교사 후보생은 연구훈련원장의 훈련평가서와 지역 선교부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선교지나 선교부가 지정하는 선교지에 대한 연구보고서(A4용지 20매 이상)를 제출해야 한다.
⑤ 후원금 모금
선교사후보생은 세계선교위원회가 규정하는 적정선교비를 모금해야 한다. (후원약정서 제출)
⑥ 선교사 인준
위의 전 과정을 충족한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사로 인준한다. 단,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시, 선교사 인준을 보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선교사로 인준이 확정된 후보생은 파송예배 시 임명장이 수여된 날로부터 신분 효력이 발생된다.
⑦ 파송예배
선교사 파송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가 주관한다.
선교사 파송예배 일시 및 장소는 파송될 선교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사는 파송예배에 앞서 출국(입국)에 따른 수속과 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교사 파송예배 때 선교사는 사역기간 계약서, 선교사 서약서, 유언서, 후원교회는 후원서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세계선교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총회장이 파송 임명장을 수여한다.
(4) 부인선교사가 남편 유고시 계속 선교사역을 희망할 경우에는 독신여성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단, 선교비 항목 중에서 주택비와 자녀교육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1)지원자격
① 만 40세 이하인 자
② 1년 이상의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자
③ 소속교회(당회)의 결의에 의해 선교사로 추천을 받은 자
④ 목회자선교사 지원자격 ⑤항과 동일
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제출서류
목회자선교사와 동일. 단, ④항은 당회장추천서로 하며 ⑬항은 제외한다.
(3) 인준절차
목회자선교사와 동일
(4) 독신여성선교사가 결혼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
(1)지원자격
① 만 60세 이하의 전문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와 현지 선교사역 경력자 및 타당성이 있는 자.
② 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BMTC와 KMTC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 전공자 (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 국제문화 선교학 전공자 (BMTC 수료인정)
고신대학교부설 전문인선교학교 수료자 (BMTC 수료인정)
③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④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 제출서류
① 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선교사 지원동기(A4 5매 이내) 각 1부
③ 당회장추천서(당회결의) 1부
④ 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부모 혹은 보호자)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성적증명서도 포함)
⑥ 가족 전원 건강진단서 1부
⑦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법적 유효기간 내) 1부
⑧ 증명사진 3매
⑨ TOEFL 또는 IELTS, TEPS, TOEIC 점수 중 택일
⑩ 여권사본 1부
⑪ 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등)
⑫ 선교훈련 과정 이수 증명서 1부
⑬ 심리 검사(지정기관)
(3) 인준절차
목회자선교사 인준절차에 준한다.
(4) 부인선교사가 남편 유고시 계속 선교사역을 희망할 경우에는 독신여성선교사로 재파송을 받아야 한다. 단, 선교비 항목 중에서 주택비와 자녀교육비는 그대로 지급한다.
(1)정의
선교비를 후원받지 않고 자비량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지원자격
① 만 70세 이하의 선교사역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
② 선교비 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③ 본 교단 선교훈련원에서 BMTC와 KMTC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④ 노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평신도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3)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부
②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법적유효기간 내) 1부
③ 지원동기 및 사역방향(전문성, 은사)
④ 재정상황(매월 생활비 확보 방안)
⑤ 노회장(당회장) 추천서
⑥ 동료의 추천서
⑦ 지역선교부 동의서
(4) 인준절차
① 서류심사
② 본부 면접
③ 집행위원회 면접
④ 오리엔테이션 과정
⑤ 파송
선교사는 파송 전에 사역기간 계약서, 선교사서약서, 유언서를 세계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
(5) 관리
① 사역, 행정, 재정 관리는 지역선교부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년 1차 지역선교부와 본부에 사역을 보고한다.
③ 본부는 매 3년마다 자비량 선교사의 신분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1)정의
단기(1-3년)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단기선교사라 한다.
(2) 제출서류
① 지원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부.
②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법적 유효기간 내) 1부.
③ 지원동기 및 사역방향(전문성, 은사)
④ 선교사지원 동의서(미혼-부모 혹은 보호자) 1부.
⑤ 재정상황(매월 생활비 확보 방안)
⑥ 당회장 추천서
⑦ 동료의 추천서
⑧ 지역선교부 동의서
(3) 인선
① 서류심사
② 본부 면접, 인준
③ 집행위원회 승인
④ 오리엔테이션 과정
⑤ 파송
선교사는 파송 전에 사역기간 계약서, 선교사서약서, 유언서를 세계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
(4) 관리
사역, 행정, 재정 관리는 현지선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혜택
단기선교사가 1년 이상 사역 후 본 세계선교위원회 장기 선교사로 지원할 경우 BMTC와 KMTC 수료를 인정한다.
(1)정의
고신교단 소속으로서 선교현지에서 선교사역을 협력하는 선교사를 협력선교사라 한다.
(2) 지원자격
① 본 교단(자매교단인 재미/대양주/유럽총회 포함) 소속 평신도와 목회자로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자.
② 본 교단 선교정책에 동의하고 선교협력의 의지가 있는 자.
③ 지역선교부의 동의를 받은 자.
(3) 제출서류
① 협력선교사 지원서 1부(소정양식, 부부는 각각 작성)
② 선교사 파송 증명서
③ 사역현황과 지역선교부와의 협력 계획서(A4 4매 이내)
④ 목사 추천서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법적 유효기간 내) 1부
⑦ 증명사진 3매
⑧ 여권 사본 1부
⑨ 총회세계선교위원회의 지역선교부 동의서
(4) 인선
① 서류심사
② 본부면접, 인준
③ 집행위원회 승인
④ 지역 선교부 오리엔테이션
(5) 관리
① 협력선교사는 지역선교부의 사역목표를 성취하는 일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매년 1차 지역선교부와 본부에 사역을 보고한다.
③ 지역선교부는 매 2년마다 협력선교사의 신분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